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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과 조종자격 및 비행가능구역

by kneekick-kneekick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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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과 조종자격 및 비행가능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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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과 조종자격 및 비행가능구역

다양한 분야에서 홀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드론!

 

요즘은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드론 안전수칙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란?

초경량 비행장치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입니다.

 

1. 무인비행장치

2. 무인항공기

3.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드론 정의

 

무인비행장치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드론 날리기 전 확인하기

1. 드론 장치 전 신고대상

 

장치 신고 대상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인 경우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인 경우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 : 최대이륙중량 2km 초과

- 무인비행선 신고대상 : 자체중량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드론 초경량비행행장치 활용 구분

영리 목적

대여 및 스포츠산업 등 타인의 수요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타인의 수요보다 본인이 드론을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미를 이해 드론을 조정하는 경우 모두 비영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하려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드론 조정자격(무인동력비행장치)

용도(영리/비영리) 관계없이 조종하려는 무게에 따라 차등합니다. 

※ 무게에 따라 필요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무게에 따른 자격

-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

- 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

- 4종 : 최대이륙중량 250kg 초과 ~ 2kg 이하

 

3. 드론 비행가능구역확인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①비행계획/가능 구역 검색에서 비행하려는 ② 지역/주소 검색 필요시 비행승인을 받고 날려야 합니다.

 

4.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①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행위 금지

②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③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④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금지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⑥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⑦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해야 함

 

자료 = 한국교통안전연구소

 

 

 

 

그럼 여기까지 드론(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과 조종자격 및 비행가능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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