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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월세 자취생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by kneekick-kneekick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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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자취생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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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자취생 알아야 할 법률상식

통학이나 출퇴근이 먼 경우,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취를 준비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자취행들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인 전·월세에 관한 법률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취 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

자취하다 보면 사용하는 물건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자취방에서 물이 샐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실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수익 목적물이 자취방을 멀쩡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세입자 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라면 집주인 책임 사항일지라도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간혹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현재 실거주로 점유한 상태라면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할 때

자취방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으니 기다려라" 등 여러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보증금은 대부분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주는 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는 전세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전까지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 계약이 해지됐다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자체가 강력하기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를 원할 때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해당 집에 거주를 희망한다면,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의사를 밝혀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을 전세계약 맺은 집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취방 구할 때 체크리스트

어떤 집이든 계약할 때 알아놓으면 신축 못지않은 완벽한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자취방 계약을 하려면 임대인과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보증금 등 권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중도금·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해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www.iros.go.kr)에서도 얄림힐 스 있은 잊지 말고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취방의 주변환경과 내부환경 체크리스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바로 '지역'입니다. 직장과의 거리,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싱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은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돼 있는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지, CCTV가 설치돼 있는지 등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압의 경우 주방 혹은 화장실 중 한 곳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압 확인은 무조건 싱크대와 세면대 모두 틀어 놓은 채로 변기를 내려봐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레 확인은 싱크대 아래와 위 그리고 수납 선반 등 가구 내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방에 콘센트가 몇 개 있는지 어디에 위치했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체크리스트는 위의 항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전·월세 자취생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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