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주정차금지 6대 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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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6대 구역 알아보기!
앞으로 '인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앞으로는 '인도'도 주차 절대 금지입니다. 인도에 이어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안전 위험!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이어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오는 7월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학대한다고 합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으로 확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전)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일부 지자체에서 신고 횟수 제한
후) 전국 확대, 주민신고 회수 제한 폐지
달라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주민신고제 전국확대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1분 통일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기준 통일
7월은 계도기간·8월부터 과태료 부과
7월은 계도기간이고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및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7월부터 변경된 주정차 절대금지 6대 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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