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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프리랜서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일까? 지역가입자일까?

by kneekick-kneekick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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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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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일까? 지역가입자일까?

한 달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일하게 된다면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일까? 아니면, 지역가입자일까?

 

프리랜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유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된 상황에 고용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장가입자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가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고지되며, 고지금액에서 사용자(사업장)가 절반을(4.5%) 부담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4.5%) 공제되어 납부됩니다.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게 되며,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전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프리랜서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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