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올바르고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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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네 줄 요약!
-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지역번호) 120으로 단속요청이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신고는 초등학교 정문 앞 차량만 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신고는 확실하게 주차 방해가 입증될 시에만 적용
-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할 경우 1분 간격 2장의 사진 위치(구도)가 같아야 한다.
일상에서 수많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해졌고, 실제로 신고율도 많이 오른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고 반려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어떤 신고가 잘못된 신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2가지 방법
불법 주정차의 신고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후, 어떤 불법 주정차인지 우반 유형을 눌러줍니다. 이후 앱 내에서 사진을 누른 후 내용을 간단히 적고 신고하면 됩니다.
※ 앱 기능에서 사진촬영을 눌러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두 번째,
120 번호로 단속 요청
각 지역번호를 붙여 120 번호로 단속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직접 신고를 했다면 120은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과 주소, 그리고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단속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1~2시간 후 단속반이 직접 나와 과태로를 부과하며, 해당 결과까지 사진을 찍어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속반이 나오는 시간까지 1~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차량이 이동했다면 해당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든 장소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단속부터 과태료까지 강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구역이 신고가 가능한 줄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도 모든 구간이 다 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라는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정문 앞이 아니라면 해당 신고가 안전신문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시 답변 내용
선생님께서 신고해 주신 사진은 2020년 6월 29일 이후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로 부과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실선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소방차 통행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며 해당 항목에 한해서만 현장 단속 없이 선생님의 신고 사진만을 근거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서초구 공고 제2021-1419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9호 참고)
120 단속 요청은 가능!
120 단속 요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방법대로 사진을 찍어 내용과 함께 120으로 문자를 보내면, 1~2시간 내 단속반이 나와 현장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신고 시 신고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서 가로막는 행위 또한 위반입니다.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해당 사진처럼 공간이 넓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시 답변 내용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한 지침상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불가능함에 따라 주차방해 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주차방해로 인한 계도 고지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즉 주차장소를 가로막았다 할지라도주차가 가능한 상태라면 주차방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런 불법 주차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위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120에 신고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시 답변 내용
신고하신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불가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신 보장에 관한 법류」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신고 접수는 같은 위치에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사진은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 차량의 사진입니다. 횡단보도 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면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고 접수가 같은 구도의 사진이 아닌 다른 방향의 사진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같은 위치에서 찍힌 2장의 사진(1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시 답변 내용
신고해 주신 사진은 동일한 방향(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1분 이상 2시간 미만 시 차의 사진 2장을 첨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선생님의 불편을 신속해 해결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현장 단속을 요청하시는 경우 서울시 응답소(02-120) 또는 우리 구 불법주차단속반으로 연락 주시면 현장 방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 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으로 볼 수 없음(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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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볼스원
그럼 여기까지 불법 주정차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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