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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과 사용법

by kneekick-kneekick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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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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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신청과 사용안내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신원정보 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입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이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종류

 

여권 신청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전자여권사용안내

1. 여권 서명란 서명

①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세요.

② 가능한 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세요.

③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세요

 

2. 여권 분실 시 유의 사항

▶ 여권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한 불법 사용 등 방지를 위해 즉시 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세요.(분실신고한 여권은 무효가 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을 지참하면 신규 여권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 바랍니다.

 

3.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① 전자여권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표준 기혹 인쇄되어 있습니다.

② 여권 내 개인 정보 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 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 필히 기재(거주지, 연락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필로 기재 권고)

③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여권에 메모·낙서·기념 스탬프가 있거나, 찢김·일부 손상 등 훼손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4. 여권 유효기간 및 입국 사증(비자) 확인

▶ 나라에 따라 입국허가요건(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증(비자)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권장

 

5.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여권 정보 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

 

6.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던 우리 국민은 정부24(국내)와 영사민원 24(해외)를 통해 공동 인증서로 접속 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비 대상자, 수령 가능 지역 및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안내

48시간 내 발급(전자여권)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 기관

-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

- 접수 시한 :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48시간 내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자료 = 정부24

 

 

 

 

 

 

그럼 여기까지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과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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