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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조기노령연금 가입 연령 및 주의사항

by kneekick-kneekick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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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 가입 연령 및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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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가입 연령 및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개인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이었고 23년 A값은 2,861,091원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원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2022년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만 나이 기준

출생연도 ~1952년 1953~
1965년
1957~
1960년
1961~
1964년
1965~
1968년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조기노령연금 신청하기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3년 기준 A값 : 2,861,091원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조기노령연금 가입 연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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