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이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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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7월 적용 방법
핵심 요약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결정됨
👉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
👉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700,000원 / 상한액=5,900,000원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 결정됩니다.
매년 7월 1일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결과는 6월에 통지되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7월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총 근무일수 X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9%) |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 ||
적용기간 | 2022.7.1.~2023.6.30. | 2023.7.1.~2024.6.30.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 1.067(②÷①=1.066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한한액 : 현재 하한액(35,000원) X 1.067 = 370,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530,000원) X 1.067 = 5,900,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올랐다는 것은 다시 말해 A값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전체 가입자의 소득,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체 가입자 소득이 오르면 기본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매년 7월이면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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