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by kneekick-kneekick 2023. 8.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고 하여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인기글

✔️ 소변 양·색·냄새로 하는 건강체크법

✔️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 VS 피해야 할 음식

✔️ 맛있지만 몸에 해로운 정제 곡물이 포함된 음식

✔️ 보청기 무료로 한달 동안 쓸 수 있는 히어닷컴 알아보기

✔️ 무섭게 늘고있는 심장 질환 관리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부정·불량식품 신고 서비스)

✔️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 남성에게 위험한 통풍의 원인과 증상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는 경우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날 관계붙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특종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시 관람 시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그럼 여기까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