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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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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법」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녀·부모 해당 부양가족연금액 - 월 약 15,730원(2023년 기준 연간 188,870원)
또한,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부모가 '「국민연금법」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 9. 14.부터 「국민연금법」상 장애 기준이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심한 장애 일부)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1·2급
(신한 장애 전체)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1·2·3 급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시행일(2023.9.14.)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나 국민연금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되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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