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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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 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혜택
영화관, 야구장,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교통비(지하철, 철도),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구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해 줍니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개인·단체 모두 가능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사진 첨부하여 제출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집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그럼 여기까지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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