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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160만원 지원

by kneekick-kneekick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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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최대 1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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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160만 원 지원

전국을 위아래로 오가며 연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름 내내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마'대신 '우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비에 수영장을 방불케 하는 습도, 이 꿉꿉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가들의 에어컨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노후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방기와 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면 제품 금액의 4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 제조 일자와 모델명 확인이 가능한 기존 및 신규 냉난방기 사진,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지원사업을 맡은 한국전력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 식품 매장에서 쓰이는 개방형 냉장고 문 설치에도 새로 100억 원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8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로 지원 금액은 설치 비용의 40%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개요

[사업예산]

300억 원(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신청기간]

'23.7.17(월)~'23.12.29(금)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필수증빙]

■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 처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지원금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호가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지원금]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절차]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초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hwp
1.25MB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_최종.hwp
0.08MB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통보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자료 = 한국전력,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최대 1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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