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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논란.. 깔끔하게 정리!

by kneekick-kneekick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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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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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논란.. 깔끔하게 정리!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새롭게 적용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차량 신호 별 우회전 정지 의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변경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보행자 보호 중심의 차량 신호 적색 시 정지 의무를 더 강하게 부여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도 시 일시정지란?

이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신호 : 적색

보행신호 : 적색

 

차량신호 : 적색

보행신호 : 녹색

 

차량 신호 적색 시에는 보행 신호나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서행하며 우회전 통과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도 시 다음과 같은 신호에는 보행자 횡단 부여를 확인한 뒤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신호 : 녹색

보행신호 : 녹색

 

차량신호가 진행 신호인 녹색이더라도 보행신호가 동일하게 녹색이며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우회전 통과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신호 : 녹색

보행신호 : 적색

 

차량신호가 진행신호인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정·적용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를 신경 쓰기보다 차량신호와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자동차 '멈춤'의 기준은?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멈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몇 킬로 이하의 저속이 아닌 차량의 속도계가 정확히 0km를 가리킨 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 3초간 멈춘 후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 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진행 신호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면 됩니다.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럼 여기까지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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