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라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 후 달라진 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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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달라진 점
우리나라는 원래 '유통기한'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은 상품을 만든 뒤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 즉 섭취가 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고,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시중 유통점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되는데,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1년간 ('23.1.1.~'23.12.31.) 계도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
앞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적절한 양을 구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매 후에는 보관 방법을 준수해 섭취하도록 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 짧게 설정되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봉된 식품의 경우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후 달라진 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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